법무법인 수성은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통한 유권해석 의뢰 관련 자문, 세무조사과정에서 법률적 자문과 지원(조사 디펜스),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부터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행정심판,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조세형사사건 이르기까지 고객을 대리함으로써, 조세쟁송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는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